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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부적합 나오면 바로 택시 운전해도 될까? 대처방법
- 윤기영
- 2026-09-29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가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이라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운행을 중단하고 재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합 판정표에서 부족한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유지검사는 단순한 필기시험이 아닙니다. 시야각, 신호등,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운전에 필요한 여러 능력을 검사해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종합판정표에서 어떤 항목이 낮게 평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를 무작정 예약하기보다 먼저 부족했던 검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검사는 바로 다음 날 볼 수 없습니다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바로 다음 날 다시 검사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는 신규검사와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시 검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합 판정일을 확인한 뒤 재검사가 가능한 날짜를 계산해서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신규검사와 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정교육은 검사결과에서 확인된 취약사항을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재검사를 준비한다면 자신의 취약항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교육만 받으면 적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는 교정교육만 이수한다고 적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정교육을 받으면 자동으로 적합 처리되는 규정은 특별검사에 적용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정해진 판정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력 문제라면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유지검사에는 시야와 시각운동 능력뿐 아니라 시력 관련 검사도 포함됩니다. 특히 동체시력과 야간시력은 단순 점수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이상 여부와 결함사항을 확인합니다.
TS는 시력 이상이 확인된 운전자는 완치될 때까지 승무를 중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력 문제로 판정됐다면 안과 등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의료적성검사 제도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택시 운전자가 의료적성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중상 이상의 사고 이력이나 운전면허 누산점수 등 일정한 제한조건에 해당하면 의료적성검사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의료적성검사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횟수와 재검사기간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TS 고객센터 1577-0990에서 본인의 검사이력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와 70세부터 검사주기도 달라집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적합판정 후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검해야 하므로 본인의 생일과 이전 자격유지검사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운행 중단 → 종합판정표 확인 → 부족한 검사 항목 확인 → 필요하면 교정교육 또는 진료 → 검사일로부터 14일 경과 → 자격유지검사 재예약 → 재검사에서 적합판정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