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자격과정

자격규정

미술심리상담사(2012-0502)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시는 평생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01

임상지도 감독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미술심리상담사(2012-0502) 1급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임상 시간 2000시간 이상), 본 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가 ( 이하 본 학회 ) 주관 또는 인정하는 세미나나 학술대회에서 2 회의 사례발표 , 임상미술 관련 연구지에 논문 2 편 게재 (학위논문 제외 , 2인 이하의 공동연구 인정 ),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퍼비전을 30시간 이수한 자.

02

미술심리상담사 (2012-0502) 1급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본 학회의 2급 자격증을 취득 하고 본 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미술심리상담사(2012-0502)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임상실습 500시간을 마친 후 본 학회의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 20시간이상을 받은 자.
- 외국에서 미술치료 및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 (수련 과정이라 함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미술치료 및 정신의학에 관한 기본과정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이수한 미술치료 관련 경력을 말한다.) 로서 본 학회 수퍼바이저로부터 2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자.
- 미술치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에서 1회이상의 사례 발표를 하고, 본 학회의 수퍼바이저로부터 2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자.

03

미술심리상담사 (2012-0502) 2급

4년제 대학에서 미술 관련분야(미술치료, 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 본 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미술심리상담사(2012-0502) 기본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통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임상실습 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