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학회소개

회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KAMHAT-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and Art Therapy) 라 칭한다.

제 2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3 대학빌딩 3층 1호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정신보건미술(일반 미술활동 및 미술치료)의 제반학술연구,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와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미술치료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협회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며,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일반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상담학, 심리치료, 미술치료, 정신과, 간호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등 관련 학과 학사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회원에 가입한 자. (입회비 납부)
2. 정회원 : 일반회원의 자격을 포함하고,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미술치료석사 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출석한 자, 본 학회 수퍼바이저로 부터 수퍼비젼을 일정시간 이수한 자.
3. 특별회원 :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징계, 탈퇴, 포상, 가입 등은 시행세 참조)
예>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분열을 조장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 당연직 이사 최소 4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6인 (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고문 : 본회는 임원회의에서 인준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직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6) 자문위원 : 본 회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7) 이사회 : 연간 2회의 이사회를 소집한다. 자격관리위원회를 겸하여 회원의 자격증취득을 심사하고,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심의한다.

2. 임원선출

⑴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출석임원의 다수결로 선출한다.
⑵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⑶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갖는다.

3. 임원임기

⑴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⑵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자격 회장과 부회장은 3년 이상 정회원으로 본회에서 활동한 자로서 징계사실이 없어야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⑴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그 시기는 추계 학술대회 당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에 임원회의에서 출석임원 2/3이상의 동의로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⑵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회칙변경
② 사업계획
③ 입회비및 회비
④ 연차보고
⑤ 재무보고
⑥ 자격증 수여
⑦ 가타사항

⑶ 총회는 출석회원에 의해 개최되며, 출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발전기금
4. 기타
5. 각 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국장, 서기및 회계, 사무원을 둔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09년 1월 31일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3. 시행세칙은 2009년 1월31일 총회이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4. 학회 명칭 변경은 2011년 2월15일자로 변경 승계한다.
5. 연혁의 변화는 홈페이지 내용에 첨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