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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준비한다면 택시자격증부터, 양수교육 신청순서

  • 윤기영
  • 2026-09-29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시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신청 전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수교육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개인택시를 준비한다면 순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교육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됩니다.

 

공단 대표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회원가입을 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택시운전자격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일정 조회하기


 

2026년 4분기 접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6년 4분기 공고에 따르면 교육은 10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접수기간은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9월 11일 오후 5시까지였고 추첨발표도 9월 15일에 완료됐습니다. 현재 신규로 준비한다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음 접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 방식입니다

 

2026년 4분기 교육은 추첨접수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접수를 가장 먼저 했다고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은 아니며 공단도 접수시간과 당첨확률은 무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첨자는 정해진 결제기간 안에 교육수수료를 결제해야 하고, 예약대기자는 자리가 확정되면 별도의 결제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택시운전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은 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교육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는 무사고 경력 등 지자체별 요건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터 신청하기 전에 실제 영업하려는 지역의 양수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면 1년 안에 양수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반적인 개인택시면허 양수 목적이라면 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면허를 양수하지 않았다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면허매물과 자금계획도 함께 고려해 교육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택시 경력이 있다면 2일 과정을 확인하세요

 

교육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 경력이 1년, 즉 365일 이상이라면 경력자 대상 간소화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자 과정은 2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본인의 일반택시 경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준비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택시운전자격 취득 → 무사고·지역별 양수요건 확인 → 양수교육 일정 확인 → 인터넷 접수 → 교육 이수 → 개인택시 시세와 매물 확인 → 1년 안에 면허 양수 순서로 준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