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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도 해당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 윤기영
  • 2026-09-29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만 취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게차는 일반건설기계 과정이 아니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에 해당합니다.

 

일반 지게차뿐 아니라 3톤 미만 지게차도 같은 하역운반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이나 대면교육 중 일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3년 주기로 받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처음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정확히 36개월이 되는 날짜까지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교육기간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편합니다.


 

▶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하기


 

3톤 미만 지게차도 교육대상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등을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과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지게차라고 해서 정기 안전교육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톤 미만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본인의 교육대상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은 총 4시간입니다

 

지게차 조종사 안전교육은 총 4시간 과정입니다. 건설기계 관련 법령과 기계 구조, 작업안전, 사고사례와 재해 예방대책 등을 교육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준 교육비는 현재 32,000원이며,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 일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모집인원은 교육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아무 때나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교육시간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야 하므로 신청한 날짜와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정기 안전교육 대상과는 구분됩니다.

 

교육 신청 과정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면허 발급일자와 소지한 건설기계 면허 등을 입력하게 되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여러 개라면 날짜를 잘 확인하세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처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교육대상 시기를 판단합니다.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마지막 안전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다음 교육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교육을 안 받은 상태로 지게차를 조종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상 과태료 대상은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대상 연도인데 아직 이수하지 않았다면 지게차를 조종하기 전에 교육부터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신규교육과 혼동하지 마세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 받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과 면허 취득 후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신규 조종교육은 법령상 이론 6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 총 12시간 과정입니다. 반면 이번에 설명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안전교육은 4시간 과정이므로 신청할 때 교육명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