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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유지검사 2026, 65세 이상 검사기간·예약방법

  • 윤기영
  • 2026-09-10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가 되면 매년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70세 이후에도 3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검사주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택시 자격유지검사 나이와 주기부터 확인하세요

65세 미만 : 나이를 이유로 한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아님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년마다 검사

만 70세 이상 : 1년마다 검사

검사기한 :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택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확인하기


 

65세가 되면 바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할까?

현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고 최근 3년 안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 만 65세가 되었다면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만 65세가 되는 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생일 당일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이라는 수검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왜 3년마다 받을까?

만 65세 이상이면서 70세 미만인 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65세에 처음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원칙적인 다음 검사주기는 3년 후가 됩니다.

이전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검사 대상이 되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검하는 방식입니다.

 

70세가 되면 검사주기가 1년으로 짧아집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만 70세 이상이 되면 자격유지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에서는 3년 주기였지만, 70세 이상부터는 자격유지검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즉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 대상이 됩니다.

 

68세에 검사받았는데 7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기본적으로 3년 주기이지만 70세가 되면 7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이력이 없다면 만 70세가 되는 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70세 이후에도 남은 3년 주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매년 같은 날짜에 검사할까?

70세 이상에서 이미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전 검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자격유지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지나면 다시 검사 대상이 되고, 해당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일만 기준으로 매년 같은 날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가장 최근 자격유지검사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택시 자격유지검사 주기 확인하기


 

65세 이후 처음 택시에 취업한다면 언제 검사할까?

현재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65세 이후 처음으로 영업용 차량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사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상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한다면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검사 이력이 없는 경우 역시 취업일을 기준으로 수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무엇을 검사하는 걸까?

자격유지검사는 자동차 자체를 검사하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와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인지적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택시 차량의 자동차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검사는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자격유지검사는 안 받아도 될까?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받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택시 자격유지검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택시 자격유지검사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 의료적성검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적성검사를 이용해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격유지검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의료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을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얼마나 걸릴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자격유지검사 소요시간은 약 120분입니다.

검사 당일에는 검사 시작시간에 맞춰 바로 도착하기보다 접수시간을 고려해 검사 시작 약 20분 전까지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종료 후에는 종합판정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실제 진행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어디에서 예약할까?

자격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장과 가능한 일정을 확인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원하는 날짜의 예약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므로 검사기한 마지막 주까지 미루기보다는 대상 시점을 확인한 뒤 미리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약이나 본인의 자격유지검사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0990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자격유지검사 예약방법 확인하기


 

검사 날짜가 헷갈린다면 최근 검사일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유지검사는 단순히 출생연도만 보고 다음 검사일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최근 자격유지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현재 택시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검사 대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이라는 기본주기를 기억하되 본인의 최근 검사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70세가 되는 해에는 특히 놓치지 마세요

택시 자격유지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 나이와 최근 자격유지검사 이력입니다.

현재 택시를 운전하면서 처음 65세가 됐다면 최근 3년 이내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70세가 됐다면 최근 1년 이내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인데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근 검사일과 다음 검사 대상일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정확한 수검기한을 확인한 뒤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