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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과 분리납부 절차 안내

  • 박지은
  • 2026-07-04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전기요금과 청구 경로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수신료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청구 경로가 분리되는 개념이에요. 분리징수가 곧 면제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분리징수의 정확한 개념
- 거주 형태별 신청 채널
- 부과 기준과 해지 조건
- 환불 소요 기간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청 채널이 다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단독주택은 한전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돼요. 한전 국번 없이 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수상기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단순 시청 여부가 아니라 수상기 보유 여부가 기준이에요. 수상기가 없어 해지를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약 7~10일 이내에 환불이 처리됩니다.

거주 형태별 신청 방법과 환불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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