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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 한눈에 정리

  • 김선태
  • 2026-07-03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면허 행정처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누적되는 벌점과 정지 기준, 소멸 주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안전운전을 실천하세요.

 

▶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 바로가기

 

 

 

 

 

벌점 누적과 정지 기준

40점 이상 80점 미만은 1개월 정지, 80점 이상 120점 미만은 2개월 정지, 120점 이상은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위반 행위별로 정해진 벌점이 누적되면 자동으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벌점 소멸과 조회 방법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누적된 벌점이 소멸되므로, 정기적인 조회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별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 이의 신청과 주의사항

처분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처분 기간 중 운전하면 더 큰 행정처분과 벌금 부과가 이어지므로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같은 위반행위는 금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벌점 정지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면허취소 단계로 진행되고 추가 벌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을 숙지하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