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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값 매달 2,000원 지원? 대상지역과 신청방법

  • 윤기영
  • 2026-09-29

고혈압이나 당뇨병 때문에 매달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일 안내와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약값은 질환당 월 2,000원 지원됩니다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기준으로 65세 이상 등록환자는 일반적으로 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당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한 가지 질환으로 치료받는다면 약제비 지원은 월 최대 2,000원이며, 고혈압과 당뇨병 두 질환을 모두 등록해 치료받는다면 약제비 지원은 질환별로 적용돼 월 최대 4,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 약값 지원 챙기기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원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 사업지역은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남양주·안산·부천·하남, 강원 동해·홍천, 전북 진안, 전남 목포·여수·장성, 경북 경주·포항, 경남 사천, 제주 제주시입니다.


 

사업지역에 사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등록관리사업 자체는 해당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참여대상입니다.

 

다만 진료비와 약제비 직접 지원은 주로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연령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할 때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로 등록한 뒤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사업 참여기관인지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은 일반 약국 본인부담 경감도 있습니다

 

등록관리사업과 별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약제비 총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는 20%, 12,000원을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라면 약국에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는 약값뿐 아니라 진료비도 지원받습니다. 65세 이상 등록환자는 일반적으로 월 최대 1,500원의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의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일부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거주지역이 사업지역인지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에 참여 병·의원과 약국을 문의합니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거주지역 확인 → 참여 병·의원 확인 → 등록관리 신청 → 진료 → 지정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 → 진료비·약제비 지원 적용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에 월 2,000원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천식, 관절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의 약제비 2,000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등록관리사업의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다른 질환으로 병원비나 약값 부담이 큰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의료급여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