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학회소식

자유게시판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윤기영
  • 2026-09-15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교육 대상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을 통해 조종사 안전교육 일정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인데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누가 받아야 할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처음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2개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교육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방법 확인하기

 

 

 

 

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안전교육은 크게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장비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되며 법정 총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두 과정 모두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해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안전교육은 강의나 시청각교육뿐 아니라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에서는 일정에 따라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운영하므로 신청할 때 교육방식, 날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와 세부 일정은 운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을 안 받고 조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오래전에 취득했거나 마지막 교육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본인의 교육 이력과 대상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대면 교육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청 전 면허 취득일과 최근 교육일을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의 면허 최초 발급일과 마지막 안전교육 이수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올해가 교육 대상 연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여부가 애매하거나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