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학회소식

자유게시판

굴착기 안전교육과 지게차 안전교육은 같은 교육일까?

  • 윤기영
  • 2026-09-14

굴착기나 지게차, 로더, 롤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신청하려고 보면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로 과정이 나뉘어 있어 어떤 교육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각각 4시간씩 교육을 두 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별 교육과정을 먼저 구분해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굴착기·로더·롤러는 일반건설기계 과정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에서 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면허 보유자는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신청합니다.

3톤 미만 굴착기와 3톤 미만·5톤 미만 로더도 일반건설기계 과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굴착기와 로더, 롤러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각 장비별로 교육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굴착기·로더·롤러 안전교육 신청 확인하기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과정입니다

지게차는 굴착기와 교육구분이 다릅니다. 지게차와 3톤 미만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는 지게차뿐 아니라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등도 포함됩니다.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가 둘 다 있으면 교육도 두 번일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다면 그 장비에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를 주로 운전한다면 일반과정을, 지게차를 주로 운전한다면 하역운반 과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안전교육은 몇 시간이고 몇 년마다 받을까?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과정 모두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교육주기는 3년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준 현재 교육비는 과정별 32,000원입니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장비 구조와 작업안전, 재해사례와 사고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수료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전체 교육시간에 출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일정 알아보기


 

면허가 여러 개라면 교육받는 연도는 어떻게 정할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두 개 이상이라면 교육대상 연도를 판단할 때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은 해당 면허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안전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Zoom 교육과 대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어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이 가진 면허부터 확인하세요. 굴착기·로더·롤러는 일반과정,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과정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두 종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교육을 무조건 두 번 신청하지 말고 주로 조종하는 장비를 기준으로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