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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셀프등기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 이선정
  • 2026-08-19

주택담보대출 등을 모두 갚았더라도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말소등기를 해야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정리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부동산 개수와 신청방식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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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준비서류

대출을 완납했다면 먼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지증서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등기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을 때 셀프 말소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등기 신청절차

은행에서 서류를 받은 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이후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지원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e-Form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Form은 신청서 작성을 돕는 방식과 완전한 온라인 전자신청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비용

근저당권 말소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부동산 수와 신청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총 8,200원’처럼 고정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돼 있거나 여러 부동산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비용과 작성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위임장 확인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관련된 절차이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방문해 처리하려면 은행에서 받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돼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 명칭이나 주소가 등기부 내용과 달라졌다면 추가 절차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와 은행 서류를 미리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등기 완료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근저당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처리가 완료된 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해당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대출 완납 → 등기부 확인 → 은행 말소서류 수령 → 등록면허세 납부 → 신청서 작성 → 등기소 접수 → 처리 완료 후 등기부 재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