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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터넷 발급하기(벌금 300만원 주의)

  • 박창호
  • 2026-06-10

"등기 필수 서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주의. 집에서 5분 만에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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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취득세 납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고 기한이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사실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하지만, 직거래나 셀프 등기를 준비 중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 및 출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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